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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협의이혼 관련 예규 개정과 관련한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9-04-13
조회수 502

예규 제276호(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
제295호로,예규 제289호(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
제296호로 일부 개정된 예규를 덧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가족관계등록예규_제296호(4.14서식).hwp (18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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