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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7.1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8-10-30
조회수 565

정읍시청 종합민원과에서 2008. 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기간 : 2008.11.1~2008.11.30 (30일간)

- 장소 : 정읍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종합민원과에 제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530-7273, 530-795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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