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9-02-24 조회수 466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1. 추진기간 : 09.2.11~ 4.7 (56일간)2. 대 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아동 실태파악3.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재등록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