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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반기 주민등록일제정리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9-02-24
조회수 466

2009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함.

1. 추진기간 : 09.2.11~ 4.7 (56일간)

2. 대 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주민등록말소자 중 취학대상아동 실태파악

3.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중 재등록자
-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조치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 병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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