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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8-09-04
조회수 755

2008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 목 적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15조 규정에 의거
2008.7.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기 간 -
2008.9.8 - 9.30(20일)

- 열람 및 의견제출서 접수 -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기타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530-7254, 7273, 795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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