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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8-05-29
조회수 743

2008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목 적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 공시하고 토지소유자등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자 함

- 기 간 -
2008.6.1 - 6.30(30일)

- 이의신청 접수 -
시청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 사무소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밖의 이해관계인

기타자세한 사항은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530-7254, 7273, 7954)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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