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1.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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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6-05-29 |
조회수 | 1344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관리부서관리부서 민원지적과/민원팀
- 연락처063-539-5341
제목 | 2006.1.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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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6-05-29 |
조회수 | 1344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