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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1.1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6-05-29
조회수 1344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필지수 : 247,117필지(붙임 공고문 참조)
2. 지가결정일 : 2006.1.1.
3. 이의신청 방법 :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종합민원실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4. 이의신청기간 : 2006.6.1 ~ 6.30(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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