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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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6-10-30 |
조회수 | 1014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다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 관리부서관리부서 민원지적과/민원팀
- 연락처063-539-5341
제목 |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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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6-10-30 |
조회수 | 1014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다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