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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6-10-30
조회수 101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2006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다음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필지: 3,440필(2006.1.1 ~ 6. 30까지 분할, 합병,지목변경등 된 토지)
2. 지가기준일 : 2006.7.1
3. 결정공시일 : 2006.10.31
4. 이의신청 방법 :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양식에
의거 종합민원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5. 이의신청 기간 : 2006.11.1 ~ 11.30(3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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