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1811 전라북도공고 제2005-540호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가. 지정기간 : 2005. 09. 28 - 2010. 09. 27(5년간)나. 지정지역 :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접지리, 하부리, 신정동, 교암동, 용산동 일원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농지는 500㎡초과시, 임야는 1,000㎡초과시, 기타 토지는 250㎡초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