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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1811

전라북도공고 제2005-540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이 아래와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가. 지정기간 : 2005. 09. 28 - 2010. 09. 27(5년간)
나. 지정지역 : 정읍시 입암면 신면리, 접지리, 하부리, 신정동, 교암동, 용산동 일원
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농지는 500㎡초과시, 임야는 1,000㎡초과시,
기타 토지는 250㎡초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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