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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여권 발급관련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5-10-05
조회수 1039

신여권 발급관련 변경 사항 안내(2005. 9. 30부터시행)


ㅇ.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수수료:55,000원)
- 단 18세 미만은 5년 이내로 제한(수수료:47,000원<8-18세>)
ㅇ.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폐지(신 여권발급)
-현행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 소유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수수료:15,000원)
ㅇ. 8세 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 발급)
-0세~8세 미만에게도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수수료:15,000원)
- 앞으로는 유효한 구여권에도 동반자녀를 병기 할 수가 없고 신여 권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신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사용함.(수수료:5,000원)
- 구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나 8세 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ㅇ. 금번 사진전사식 발급장비는 신청인의 사진 등 자료의 스캔닝을 통하여 자동입력 되며 사진의 배경화면이 백색 또는 밝은계통이 아닐 경우와 흰색복장을 착용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능함.
- 사진이 긁히거나 구겨짐,오물 등으로 손상된 사진은 사용 불가
ㅇ. 도장사용 불가하며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 해야함.
대리서명시 서명의 상이로 인하여 위조여권으로 오인 출입국에 제 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은 도청(광역시,도)에서 처리토록 변경(시. 군 처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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