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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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5-10-28 |
조회수 | 1268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005.10.31일 결정.공시합니다. |
- 관리부서관리부서 민원지적과/민원팀
- 연락처063-539-5341
제목 | 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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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종합민원과 |
작성일 | 2005-10-28 |
조회수 | 1268 |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005.10.31일 결정.공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