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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5년도 수시분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이의신청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5-10-28
조회수 1268

부동산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를 2005.10.31일 결정.공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분은 붙임서식에 의거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 대상 : 4,721필(2005.1.1~6.30일까 토지이동분)
- 지가결정일 : 2005.10.31
- 이의신청기간 : 2005.11.1~11.30(30일간)
- 장소 :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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