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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작성자 종합민원과
작성일 2006-01-10
조회수 1614

2006년1얼1일부터 부동산 실 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됩니다.

○ 토지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거래신고는 방문신고및 인터넷을 통하여 할수 있습니다.

○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는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신고의무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매도자,매수자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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