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
◎ 정읍시에서는 06. 5. 31일 시행하는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선거업무 지원 및 주민등록제도 업무 철저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06. 3. 2 ~ 4. 49일까지(44일간) 실시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자신신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및 정리
∘기간 : 2006. 3. 2 ~ 4. 14 (44일간) ∘조사자 : 통・리. 반장, 읍면동 공무원(합동조사) ∘조사 유형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정읍시에 거주는 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국외이주신고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 사망신고 미 이행 자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 사항이 상이한 자, 기타 미 신고 이행 자
∘신고(정리)기관: 관내 해당 읍면동사무소 ∘주민등록신고자: 세대주 및 본인(세대원 포함) ※ 정리기간 내 자진신고자는 50%까지 과태료 감면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종합민원과 (☏ 530 - 72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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