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05년 4월 21일 ~ 5월 10일(20일간) ․ 장 소 :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 ․ 열람내용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 의견제출 ․ 기 간 : 2005년 4월 21일 ~ 5월 10일 ․ 제출사항 : 토지이용상황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 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제시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종합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방법 :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
○ 기타 의문사항은 전화(063)530-7754,7477(8)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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