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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정보보호교육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4-09-22
조회수 355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사내(자체)교육, 사이버교육, 위탁교육, 외부강사 초빙 교육 등 해당 기관(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보호 교육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여 준다 하며 기관(기업)을 방문하여 금융상품을 홍보하는 등 교육과 관련한 피해사례가 있으니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안전행정부는 각 기관(기업)에서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위해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기관(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 자료를 공개?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자료(붙임의 상세 설명 참고)
① 사이버교육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배움터 >> 사이버교육
- (교육과정) 4개 과정 중 택
- (수강) 기관(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과정을 택할 수 있으며, 교육수료 후 수료증 발급 됨※ 수강신청 시 실명인증 단계에서 아이핀(I-PIN) 회원이 아닌 경우 회원가입 가능 ② 자체교육
o (교육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교육자료
※ 교육자료 검색(민간분야, 의료) 및 다운로드 가능
o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홍보자료※ 개인정보보호 홍보물(인쇄물), 동영상 다운로드 가능 ③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o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배움터 >> 개인정보보호 전문강사 검색
※ 기관(기업)에서 교육계획을 수립 후 전문강사와 직접 연락해 강의료 등 협의 후 진행

* 관련주소바로가기 : www.privacy.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 교육 안내)

* 첨 부 : 개인정보보호_종합지원포털_개인정보보호_교육안내 1부




첨부파일 0922개인정보보호_종합지원포털_개인정보보호_교육안내[1].hwp (68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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