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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부 통신요금감면 시행안 안내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11-09-02
조회수 446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세부 요금감면 시행안

□ 감면대상 : SKT와 LGU+ 이동전화,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전화 및 인터넷 등)서비스 이용자중 특별재난지역 해당 관청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는 통신서비스 이용자
● 재난 발생일 : 8. 6일∼8. 10일 ● 특별재난지역 : 전북 정읍/임실/고창, 전남 광양/구례/진도/신안, 경남 하동/산청/함양 ● 선 포 일 : 8. 19일
□ 신청기간 : ‘11. 9. 5일 ~ 9. 23일
□ 신청서류 ● 개 인 : 피해사실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개인사업자 : 피해사실 확인서 ● 법인사업자 : 피해사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은 세대 구성원중 한명이 동일 세대의 타 구성원의 요금감면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만 필요
□ 감면내용
● 감면대상 요금
▶ 이동전화 -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
▶ 집전화 및 인터넷전화 - 기본료 및 시내/시외/L(V)M 통화료, 부가사용료, 설치장소이전비(2회)
▶ 인터넷 및 IPTV - 서비스이용료 및 장치사용료(모뎀), 설치장소이전비(2회), 모뎀무상교체
● 감면 회선수 및 한도금액
▶ 이동전화 -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5회선, 법인사업자는 10회선 한도, 회선당 최대 5만원
▶ 집전화 및 인터넷전화 - 가입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당 상품별 1회선, 회선당 최대 3만원 - 설치장소이전비 감면(2회) : 임시시설 설치 및 본 가옥 이전
▶ 인터넷 및 IPTV - 가입자(개인 및 개인사업자만 해당)당 1회선
- 회선당 월 사용료(서비스 이용료 및 모뎀임대료) - 설치장소이전비 감면(2회) : 임시시설 설치 및 본 가옥 이전 ※ 해지 불가피시 위약금 면제
□ 문 의 : 해당 통신사 ● SK텔레콤(1599-0011), LGU(1644-7000), K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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