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조사 실시◆
▷정읍시에서는 통계법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거, 20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통합조사를 5. 11 ~ 6. 19일까지 방문 실시합니다.
○조사목적 :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정부의 각종 정책 및기업의 경영계획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 사 명 - 사업체조사 : 종사자 1인 이상사업체(7,528개 사업체) -광업·제조업조사 : 종사자 10인 이상사업체(97개 사업체) ○실시기관 : 통계청 · 정읍시 ○조사시기 : 2009. 5. 11 ~ 6. 19(40일간) ○조사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조사항목 - 사업체조사 : 9개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연간 총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 광업·제조업조사 : 14개항목(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종류, 종사자수 및 연간 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 연간 제품별 출하액 및 재고액, 연간 품목별 임가공 수입액, 재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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