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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08-03-19
조회수 772

♣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 ♣

▶정읍시에서는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지정통계)에 의거
200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3.17~4.9(24일)간 방문실시합니다.

○조사목적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체 분포와 고용상태
등의 자료를 파악하고,
산업구조 변화와 경영실태 등 각종 정책자료 및 지역소득과 국민 총생
산 추계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조사임.
○조사대상 : 관내 종사자1인이상 모든 사업체(189조사구 8,256개 사업체)
○조사기간 : 3.17~4.9(24일간)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 조사
○조사항목 : 사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사업장변동,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및 종류, 종사자수, 연간매출액, 사업자등록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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