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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실시
작성자 정보통신과
작성일 2008-06-02
조회수 765

◆정읍시에서는 통계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지정통계)에 의거
2007년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6. 9 ~ 7. 4(26일간)까지 실시합니다.

○ 조사목적 : 광업·제조업부문에 대한 구조, 분포 및 산업활동 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관련 산업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대상 : 조사기준일 현재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5인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2008. 6. 9 ~ 7. 4(26일간)
○ 조사방법 : 조사원에 의한 방문조사
○ 조사항목 : 16개 항목(사업체명 및 소재지, 본사소속 타공장유무, 본사명 및 소재지, 경영조직
자산과 자본,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연간 출하액 및 수입액, 연간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내국소비세, 유형자산, 무형자산중 컴퓨터소프트웨어,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내역
연간 임가공 수입액의 품목별 내역, 재고액, 주요생산공정, 주요사용 원재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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