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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운용 안내
작성자 경제통상과
작성일 2004-04-12
조회수 1136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부금과 정부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부도발생시 또는 단기운영자금 부족시 지원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업체의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ㅇ 취급기관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ㅇ 가입대상 :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ㅇ 월부금 종류 : 10만원 단위로 10종류
ㅇ 대출자격 : 가입후 6개월(부금7회차) 경과후 발생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02-2124-3271),
전북지회(063-214-6606)로 전화문의 하시거나 중앙회홈페이
지(www.kfsb.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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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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