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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알림
작성자 재난안전관리과
작성일 2006-11-24
조회수 969

♣ 2007년도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등 자원일제정비
- 민방위대 편성 절차 안내 -

우리시에서는 2006.12.1~12.31까지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민방위대를 신규편성하고자 합니다.

편성대상자는
2007년도에 20세가 되는 1987년도에 출생한 남자,
2006.12.31자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67년생)이하의 남자,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등입니다.

통리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읍면동에서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리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제외자는
경찰,소방,군인,학생,청원경찰,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위원,6개월이상원양어선또는외항선선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전.공상 군.경및 이에준하는사람은 2006.12.1~12.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편성에서 제외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재난안전관리과 민방위팀(530-7615)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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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연락처063-539-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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