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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취약시설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2017.7.7.까지)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271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취약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우리시 가입대상시설 : 도서관, 숙박업소, 1층 음식점, 장례식장, 주유소, 터미널, 15층이하 아파트 ○ 가입기한[법 개정일(2017. 1. 8.) 기준] - 신규시설 : 허가 또는 승인 등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 - 기존시설 : 2017. 7. 7. 까지 ※ 미 가입시 2018. 1월 과태료 부과(최고 300만원) 자세한 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세요~ ▶ 도서관 : 도서문화사업소(539-6432) ▶ 숙박업소 : 보건위생과(539-6135) ▶ 1층 음식점 : 보건위생과(539-6134) ▶ 장례식장 : 복지여성과(539-5518) ▶ 주유소 : 지역경제과(539-5582) ▶ 터미널 : 교통과(539-5914) ▶ 15층이하 공동주택 : 건축과(539-5864)

첨부파일 리플릿(재난배상책임보험길라잡이).pdf (279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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