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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소유건축물 내진성능확보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196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내

- 안내요지 :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 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규모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머, 적용기간이 2018. 12. 31.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관련 부서 : 정읍시 안전총괄과, 정읍시 세정과, 정읍시 건축과

- 관련 법령 : 붙임파일 참고

첨부파일 민간소유건축물_내진성능확보_지방세_감면_관련_법령.hwp (1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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