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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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과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236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의거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에 대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소규모사업장(4, 5종)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가.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나. 제출기한 : 2022. 10. 31. 까지 다.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라. 전북 조사시작 일정 : 9월 마. 문의 및 제출처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 이 메 일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팩스 : 070-4850-8794 ※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홈-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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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대기배출원조사안내.hwp (16 kb)
붙임2.(작성방법)조사표작성방법상세안내.pdf (722 kb) 붙임3.(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hwp (20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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