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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 안내
작성자 환경과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236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17조에 의거 매년 전국 소규모사업장(4, 5)에 대한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관내 소규모사업장(4, 5)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조사 개요 -

. 요청사항 : 4, 5종 대기배출원조사표작성 및 제출(붙임파일 참고)

. 제출기한 : 2022. 10. 31. 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이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중 택일

. 전북 조사시작 일정 : 9

. 문의 및 제출처

- 우 편 : (08389)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028, 마리오타워 406

- 이 메 일 : sems45@greenecos.co.kr

- 휴대폰 사진전송(수신전용) : 팩스 : 070-4850-8794

조사표 양식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www.air.go.kr, -알림홍보-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붙임1.(안내자료)소규모사업장(4,5종)대기배출원조사안내.hwp (16 kb) 전용뷰어
붙임2.(작성방법)조사표작성방법상세안내.pdf (722 kb) 전용뷰어
붙임3.(작성양식)대기배출원조사표.hwp (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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