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2월) 시행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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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4-02-02 |
조회수 | 108 |
1.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매월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엄장의 부담 완화, 환경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2월중 지도점검대상 사업장리스트, 대기 및 폐수 체크 리스트, 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등을 참고하시어, 위반사항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2월 미점검시 3월 점검실시)
3. 아울러, 점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월 정기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1부. 2. 대기 및 폐수 자체 체크리스트 1부. 3. 배출사업장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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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배출사업장주요위반사례.hwp (6878 kb)
사업장환경관리체크리스트.hwp (80 kb) 2024년2월점검대상.xlsx (1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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