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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제도 안내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3-12-05
조회수 127

1. 우리시에서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제29조 내지 제41조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있고 능동적인 환경관리 수행을 위하여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이 있는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지정받은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환경정책과)에 보고하는 자율점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2023.12.22.까지 붙임1, 3의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를 우편(충정로 237 거안빌딩2층 환경정책과) 혹은 이메일(spp1207@korea.kr)로 제출하시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와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붙임4, 5을 통해 확인하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정읍시 환경정책과 송종의 주무관(☏063-539-57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서 1부.

2. 자율점검업소(재지정, 변경) 신청서 1부.

3.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현황 카드 1부.

4.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 1부.

5.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는 사업장 관련 규정 1부. 끝

 

첨부파일 [별지8의1]자율점검업소지정신청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hwp (39 kb) 전용뷰어
[별지8의5]자율점검업소(재지정¸변경)신청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hwp (15 kb) 전용뷰어
[별지1의1]배출시설설치사업장현황카드(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hwp (32 kb) 전용뷰어
배출업소자율점검제도.hwp (106 kb) 전용뷰어
자율점검업소로지정받을수있는사업장(규정별표8).hwp (1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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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063-53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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