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환경정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2023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1-02
조회수 90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3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점검사업장 : 81개소(대기 11, 폐수 15, 공통 13, 비산먼지 36, 소음‧진동 6)

○ 위반사업장 : 5개소(대기 3개소, 폐수 1개소, 비산먼지 1개소)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 미이행 1건

- 조치사항 : 경고 4건, 조치이행명령 1건

 

붙임 2023년 4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첨부파일 2023년4분기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xlsx (17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