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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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4-01-02 |
조회수 | 90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3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점검사업장 : 81개소(대기 11, 폐수 15, 공통 13, 비산먼지 36, 소음‧진동 6) ○ 위반사업장 : 5개소(대기 3개소, 폐수 1개소, 비산먼지 1개소)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변경신고 미이행 4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 미이행 1건 - 조치사항 : 경고 4건, 조치이행명령 1건
붙임 2023년 4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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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4분기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xlsx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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