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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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4-01-04 |
조회수 | 116 |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의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내역을 정읍시 환경정책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지급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023년도 미신청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2023년도 미신청자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2. 신청 기간 : ~2024. 2. 29.(목) 3.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4. 제출 서류 : 붙임의 안내문 참조 5. 보상금 지급기준
※ 보상금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붙임 1.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1부. 2. 백호사격장 소음대책지역리스트 및 지도 각 1부.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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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군소음피해보상금지급안내문.hwpx (100 kb)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78 kb)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53 kb)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35 kb) 백호사격장소음대책지역리스트.xlsx (1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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