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환경정책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개재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1-04
조회수 116

<meta name="Generator" content="Hancom HWP "> <style type="text/css">*{ margin:0; padding:0; } .HStyle0 { style-name:"바탕글"; margin-top:0.0pt; margin-bottom:0.0pt; text-align:justify; text-indent:0.0pt; line-height:160%; font-size:10.0pt; font-family:HY신명조; letter-spacing:0; font-weight:normal; font-style:normal; color:#000000; } </style>

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아래의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내역을 정읍시 환경정책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

  1. 지급 대상

    -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

    - 2023년도 미신청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으로 2023년도 미신청자

    ※ 소음대책지역 조회: https://mnoise.mnd.go.kr

  2. 신청 기간 : ~2024. 2. 29.(목)

  3. 신청 방법 :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방문접수

  4. 제출 서류 : 붙임의 안내문 참조

  5. 보상금 지급기준

 

구분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

[69이상 77미만(dB(A)]

제2종 구역

[77이상 82미만(dB(A)]

제3종 구역

[82이상(dB(A)]

월별보상금 기준액

3만원

4만5천원

6만원

 

  ※ 보상금 감액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붙임 1.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1부.

      2. 백호사격장 소음대책지역리스트 및 지도 각 1부.

      3.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식 각 1부. 끝.

첨부파일 군소음피해보상금지급안내문.hwpx (100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서식]보상금지급신청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78 kb) 전용뷰어
[별지제3호서식]세대대표자선정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53 kb) 전용뷰어
[별지제4호서식]보상금신청위임장(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x (35 kb) 전용뷰어
백호사격장소음대책지역리스트.xlsx (13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