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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3-11-06
조회수 155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3년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점검사업장 : 111개소(대기 16, 폐수 19, 공통 24, 비산먼지 37, 소음‧진동 15)
○ 위반사업장 : 12개소(대기 5개소, 폐수 5개소, 비산먼지 1개소, 소음 1개소)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환경기술인교육 미수료 2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배출허용기준초과 4건, 설치허가 및 신고 미이행 2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 미흡 1건
- 조치사항 : 사용중지 2건, 개선명령 5건, 경고 3건,  과태료 2건

붙임  2023년 3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첨부파일 2023년3분기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xlsx (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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