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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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55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3년 3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점검사업장 : 111개소(대기 16, 폐수 19, 공통 24, 비산먼지 37, 소음‧진동 15) 붙임 2023년 3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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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3분기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xlsx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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