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11월) 시행 홈페이지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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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11-06 |
조회수 | 171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사전예고제와 관련하여 아래의 안내문 및 11월중 점검 대상 사업장 리스트를 정읍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우리시는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매월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사엄장의 부담 완화, 환경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유도 및 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점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아울러, 점검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9월 정기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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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11월점검대상.xlsx (17 kb)
사업장환경관리체크리스트.hwp (80 kb) 배출사업장주요위반사례.hwp (68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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