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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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07-20 |
조회수 | 229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3년 2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점검사업장 : 179개소(대기 10, 수질 26, 공통 11, 비산먼지 124, 소음‧진동 8) ○ 위반사업장 : 8개소(대기 3개소, 폐수 5개소)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운영일지 부적정 작성 5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배출허용기준초과 2건 - 조치사항 : 개선명령 2건, 경고·과태료 6건
붙임 2023년 2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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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3년2분기배출업소지도점검및행정처분실적.xlsx (1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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