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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월엔 정화조 청소를 합시다!!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10-06-11
조회수 801




『청정 정읍의 수질보전을 위한』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안내 □ 정화조는 왜 주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하죠?
▷ 정화조는 생활오수 처리시설 중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1차 처리시설로써 정화조를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미생물이 분해하지 못하는 비닐류나 모래등 정화조 밑에 가라앉은 이물질에 의하여 정화조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어 생활 하수,오폐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 입니다. ▷ 따라서, 적정 시기에 내부청소를 실시해야 정화조의 처리효율을 유지하여 정읍시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맑고 깨끗한 하천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년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항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상호 시민환경 신태인미화사 정읍시미화분회 태인미화사 그린미화사 미화분회 전화번호 534-8085 571-2424 535-3492 534-8172 536-2272 536-8272 수수료 9,100원 + (수거량㎥ - 0.75㎥)×9,100원/㎥ = 정읍시 조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사용인원 2인이하 농촌주택의 경우 2년에 1회 내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 환경관리과 (539-573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20100609정화조청소안내.hwp (1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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