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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월은 정화조 청소의 달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10-07-06
조회수 588



7월은 정화조 청소의 달 □ 정화조 청소는 매년 주기적으로 1년에 1번 이행하셔야 합니다
▷ 정화조를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정화조가 제기능을 못하게 되어 생활 하수,오폐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의 주요인이 됩니다. ▷ 중점이행기간 : 2010. 7. 01 ~ 2010. 07. 31일 까지
※ 정화조 청소를 년 1회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호 시민환경 신태인미화사 정읍시미화분회 태인미화사 그린미화사 미화분회 전화
번호 534-8085 571-2424 535-3492 534-8172 536-2272 536-8272 수수료 9,100원 + (수거량㎥ - 0.75㎥)×9,100원/㎥ = 정읍시 조례에 의거 변동될 수 있음.



※ 사용인원 2인이하 농촌주택의 경우 2년에 1회 내부청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읍시 환경관리과 (539-5732)로 문의바랍니다.

첨부파일 20100701정화조청소홍보.hwp (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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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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