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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9-09-24
조회수 470

ㅇ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수준을 조정하고 설치신고 안내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법무부와 협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2009. 08. 26 ~ 2009. 12. 31)을 설정 운영한다고 합니다.

ㅇ우리시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서는 자진신고기한내전주지방환경청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비점오염원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점오염원_설치신고제도_안내(200906)[1].hwp (41 kb) 전용뷰어
비점오염원_설치신고_자진신고_운영계획.hwp (73 kb) 전용뷰어
[본문]미신고_비점오염원_설치_자진신고기간_설정·운영(안).hwp (3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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