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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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9-09-24 |
조회수 | 470 |
ㅇ환경부에서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처분 수준을 조정하고 설치신고 안내 중심의 제도를 개선하기에 앞서 미신고 비점오염원 설치 사업장을 일제히 정리하고자 법무부와 협의하여 붙임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2009. 08. 26 ~ 2009. 12. 31)을 설정 운영한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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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비점오염원_설치신고제도_안내(200906)[1].hwp (41 kb)
비점오염원_설치신고_자진신고_운영계획.hwp (73 kb) [본문]미신고_비점오염원_설치_자진신고기간_설정·운영(안).hwp (3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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