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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9-01-07
조회수 602

관리대상기기 (유입식변압기 등) 신고 안내

2008.1.27일부터 제정.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등 PCBs가 함유된 전력기기는 2009년 1월 28까지 반드시 붙임의 서식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관리대상기기 종류
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텐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2. 관리대상기기 신고항목
가.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총충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PCBS농도 신고항목은 유입식변압기에 한함)

3. 신고기한
가. 신규설치 관리대상기기 : 설치한날부터 30일이내
나. 이미 설치된 유입식 변압기
1)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9.01.28까지(PCBS분석결과첨부)
※ PCBS농도를 분석하지 않은 경우 분석계획 제출
2) 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3) 이미 설치된 그밖에 관리대상기기 : '09.01.28까지
다.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변경후 30일이내)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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