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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12-22
조회수 609

그 동안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던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사업자 스스로 환경법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가 2004년 9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자율점검제도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있어 최근 2년간 환경법규 위반사실이 없는 업소 등에 대하여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고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받은 사업장은 각종 환경법규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고 점검기관의 정기점검을 면제받는 해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고한 자율점검 결과 등이 허위보고나 위법사실 은폐 등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이 중점관리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지도·점검 면제에 따른 시간적·정신적 부담 해소와 함께 친 환경기업으로서 이미지 제고, 환경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이며 행정기관은 자율점검제 운영을 통한 지도·점검 여력으로 보다 중점관리가 필요한 업소들에 대한 관리가 용이하게 되어 지도·점검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자율점검업소 지정신청서'를 시청에 제출하게 되면 시청에서 지정요건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게 되고, 또한 시청에서 자율점검업소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수는 39개소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 530-737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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