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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고시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12-23
조회수 553

" 저탄소 녹색성장, 자동차공회전 안하기 부터 "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되어 불필요한 공회전 억제로 연료낭비를 줄이고 배출가스 과다배출을 감소시키고자
전라북도 자동차공회전 제한 조례를 2003.11.14에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8년 12월 22일에 동 조례에 의하여 우리시의 20개 지역을 포함하는 전라북도내 공회전제한지역이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동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 고시(제2008-4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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