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대비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목 적 ○ 장마철 집중호우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방류 및 투기행위 등 고질적 환경범죄행위 방지 ○ 사업장내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폐수, 유독물,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아 사전계도를 통한 하천오염 예방 ○ 집중호우 기간을 전후하여 사전홍보·계도, 민·관합동 감시활동 강화로 오·폐수, 유독물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불법행위 사전 예방
□ 기본방침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감시기간 설정·운영 ○ 민ㆍ관 합동점검으로 지도ㆍ점검 효과 극대화 ○ 집중폭우, 심야기간 등 점검활동 취약시간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강화 ○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 주변 하천감시 강화 ○ 장마철 대비 지도·점검계획 집중 홍보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환경오염행위 신고체제(128전화) 확인 유지 및 기동반 편성 운영으로 위법행위 및 환경오염 사고에 즉각 대처
□ 세부 추진계획
1. 1단계 : 사전계도 및 홍보(2008. 7. 3 ~ 7. 6) ○ 감시계획 정읍시홈페이지 게재 ○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자체점검 및 점검계획 협조문 발송
2. 2단계 :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 점검기간 : 2008. 7. 7 ~ 7. 31 ○ 점검방법 : 민·관합동점검, 자체점검 ○ 점검반 편성 : 1개반 5명 - 환경지도팀원 2, 환경미화팀원 1, 명예환경감시원 2 ○ 점검대상 - 환경오염배출시설 47개소, 사업장내 폐기물 보관·처리상태 확인 및 적정조치 - 토사석채취장 5개소 - 환경기초시설 3개소 주변 감시강화 (하수처리장, 분뇨축산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주변 하천 순찰강화 (제1산업단지 및 정읍천, 제2산업단지 및 한교천, 제3산업단지 및 장학천, 고부농공단지 및 구중마을 하천)
3. 3단계 : 국지성 집중폭우시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 취약시간(야간 및 휴일) 및 집중호우를 틈탄 페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감시 ○ 산업단지 주변 하천 및 우수로 순찰활동 - 제3공단 환경감시원 합동점검
4. 4단계 : 장마종료시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로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 기술지원 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 ○ 무단방류 등 고의, 상습적 환경범죄는 사법처분 등 강력 대처 ○ 무허가 사업장은 문제점 해결(허가, 이전, 철거)시까지 관리 ○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위반업소의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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