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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 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7-03
조회수 1006

관리대상기기 (유입식변압기 등) 신고절차 안내

2008.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변압기 등 신고 안내


1. 관리대상기기 등(변압기 등)을 소유한자는
2008.7.10일까지는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에
2008.7.11이후는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에

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유입식 변압기만)등을 '08.7.27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법제24제2항의 규정)



▶ 관리대상기기 란 ?

①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됨)

②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③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 차단기,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변압기 후단에 있는 전력 공급용 콘덴서만을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제외 :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모터의 전단에 있는 콘덴서는 제외
(본 콘덴서는 극히 소용량이므로 제외)

※ 지상의 유입식 변압기는 PCBS 검사결과서를 첨부 하여야하며,
부득이 신고기간까지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의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정읍시청 환경관리과 530-7376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 280-3515, 4705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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