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유입식변압기 등) 신고절차 안내
2008.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변압기 등 신고 안내
1. 관리대상기기 등(변압기 등)을 소유한자는 2008.7.10일까지는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에 2008.7.11이후는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에
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유입식 변압기만)등을 '08.7.27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법제24제2항의 규정)
▶ 관리대상기기 란 ?
①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됨)
②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③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 차단기,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변압기 후단에 있는 전력 공급용 콘덴서만을 신고합니다.
※ 신고대상 제외 : 전력을 사용하기 위한 모터의 전단에 있는 콘덴서는 제외 (본 콘덴서는 극히 소용량이므로 제외)
※ 지상의 유입식 변압기는 PCBS 검사결과서를 첨부 하여야하며, 부득이 신고기간까지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의 검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정읍시청 환경관리과 530-7376 전라북도청 환경정책과 280-3515, 4705 검사기관은 전라북도 환경정책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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