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대상기기 (유입식변압기 등) 신고 안내
2008.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변압기 등 신고를 안내합니다
1. 관리대상기기 등(유입식변압기 등)을 소유한자는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에
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등을 '08.7.27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법제24제2항의 규정)
다만, PCBs농도는 유입식변압기만 작성합니다
2. 관리대상기기 란 ?
①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됨)
②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③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 차단기,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 지상의 유입식 변압기는 신고서에 PCBS 분석결과를 기록하여야하며, 부득이 신고기간까지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의 PCBs분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정읍시청 환경관리과 530-7376(담당자 김현)
* 첨부문서의 관리대상기기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통합업무처리지침에는 1)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설 2) 신고서 및 검사계획서 3) 콘덴서 신고의 예시 4) 유사 질의 답변 사례 5) 분석기관 및 처리업체 현황 등이 있습니다.
~~~~~~~ 전기안전에 항상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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