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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 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7-10
조회수 961

관리대상기기 (유입식변압기 등) 신고 안내

2008.1.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및 PCBs 함유기기
관리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변압기 등 신고를 안내합니다


1. 관리대상기기 등(유입식변압기 등)을 소유한자는 정읍시청 환경관리과에

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등을 '08.7.27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동법제24제2항의 규정)

다만, PCBs농도는 유입식변압기만 작성합니다


2. 관리대상기기 란 ?

① 발전용, 송배전용 지상용 변압기(유입식 기기만 해당됨)

② 콘덴서(유입식 기기), 계기용 변압변류기(유입식 기기)

그 밖의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③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 차단기,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 등 .

※ 지상의 유입식 변압기는 신고서에 PCBS 분석결과를 기록하여야하며,
부득이 신고기간까지 검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붙임의 PCBs분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의 : 정읍시청 환경관리과 530-7376(담당자 김현)

* 첨부문서의 관리대상기기 통합업무처리지침을 꼭 확인하세요

통합업무처리지침에는
1)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설
2) 신고서 및 검사계획서
3) 콘덴서 신고의 예시
4) 유사 질의 답변 사례
5) 분석기관 및 처리업체 현황 등이 있습니다.

~~~~~~~ 전기안전에 항상 주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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