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개사육시설 설치신고 안내 |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8-08-22 |
조회수 | 730 |
환경관리과-3349(2008.2.21)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한 내용과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9.27)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2009. 9. 27까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