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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사육시설 설치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8-22
조회수 730

환경관리과-3349(2008.2.21)호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한 내용과 같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9.27)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2008. 9. 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2009. 9. 27까지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추후 미신고 농가(시설)에 대하여 민원발생으로 인한 미신고시설로 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기한(2008.9.27)내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편의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 및 개요서",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게시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사육 배출시설 설치신고 안내 1부.
2.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해설 및 개요서 1부.
3.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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