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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년 2차 유해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신청알림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8-22
조회수 632

2008년도 2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신청기간 : 2008. 8. 25. ~ 2008. 9.8.(15일간)
○ 접 수 처 : 해당 읍면동 사무소
○ 지원대상 :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는 임야와 인접하여 피해를 입고 있는
농림업인
- 최근 야생동물에 의한 극심한 피해가 발생되었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
- 멸종위기종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지원시설 : 전기충격식 목책기
○ 지원단가 : 1ha기준 총 사업비 2,354,900원
- 보조 : 1,412,940 자부담 : 941,960
○ 구비서류
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나. 토지대장 1부.
다. 임대경작자인 경우 농지임대차 계약서 1부.

2008. 8. 22.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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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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