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에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로서 기후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비산(날림)먼지 발생량이 많으며, 특히 황사현상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의 악화와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비산(날림)먼지 발생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함을 알려 드립니다.
□ 점검기간 : 2008. 3. 24 ~ 5. 10 □ 점 검 반 : 1개조 2명(환경지도팀원 2인) □ 점검대상 ○ 특별관리공사장 - 건축물축조·토목·조경공사 등 건설공사의 최소 신고규모의 10배 이상 사업장 (공사면적 10,000㎡ 또는 총연장 2,000m 이상인 토목공사,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축조공사 등) ○ 일반 건설공사장 - 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조경공사장,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 등 ○ 비금속물질채취·제조·가공업(골재선별·분쇄사업장, 토사석채취장 등) ○ 시멘트·석탄·토사 등의 운반차량 □ 중점 점검내용 -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
♠ 환경오염 신고는 국번없이 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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