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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789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화조는 수질오염을 저감시키는 1차 처리시설로써 시설의 BOD 제거율 50% 이상 성능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가 필수적이며, 적정 시기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염을 초래하는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내부청소는 정읍시의 수질보전을 위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환경보전의 첫걸음이므로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며,

○ 미이행시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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