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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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789 |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제목 |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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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08-06-24 |
조회수 | 789 |
○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년1회이상 의무적으로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