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 신고안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01.28부터 시행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사항이 2008. 07월 중에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신고서에 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관리대상기기 종류 1) 유입식변압기 2) 유입식 콘텐서 3)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4) 그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관리대상기기 신고항목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총충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PCBS농도 신고항목은 유입식변압기에 한함)
○ 신고기한 1) 신규설치관리대상기기 : 설치한날부터 30일이내 2) 유입식 변압기 가)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까지(PCBS분석결과첨부) 나) 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3) 그밖에 관리대상기기 : '08.7.27까지 4)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변경후 30일이내)
※ 미신고의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담당자 김현, 전화 : 063-530-7376, 전송 063-530-73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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