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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 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8-06-25
조회수 942

[[잔류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기기(변압기 등) 신고안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8.01.28부터 시행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리대상기기의 신고사항이 2008. 07월 중에 전라북도에서 정읍시로 위임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신고관련사항을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첨부된 신고서에 의하여 반드시 정해진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관련법 :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 관리대상기기 종류
1) 유입식변압기
2) 유입식 콘텐서
3)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4) 그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관리대상기기 신고항목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총충량, 절연유량, 절연유교체여부, PCBS 농도
(PCBS농도 신고항목은 유입식변압기에 한함)

○ 신고기한
1) 신규설치관리대상기기 : 설치한날부터 30일이내
2) 유입식 변압기
가) 발전용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 : '08.7.27까지(PCBS분석결과첨부)
나) 주상용변압기: 수리나 폐기를 위해 떼어내는 날부터 1개월이내
3) 그밖에 관리대상기기 : '08.7.27까지
4) 변경신고 : 관리대상기기의 폐기, 절연유 교체(변경후 30일이내)

※ 미신고의 경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담당자 김현, 전화 : 063-530-7376, 전송 063-530-7370)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붙임 :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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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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