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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공회전 제한 안내
작성자 환경관리과
작성일 2005-01-05
조회수 1162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맙시다"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증가되어 불필요한 공회전 억제로 연료낭비를 줄이고 배출가스 과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를 2004년 11월 14일자로 공포 ·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차량
▶ 모든 자동차가 공회전 대상차량입니다.
- 이륜자동차, 긴급차, 냉동차, 청소차, 정비중인 차 등은 제외대상차량이지만 긴급시 이외는 공회전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 제한장소
▶ 도내 모든 지역이 공회전제한 지역입니다.
- 특히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 경기장의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이 우선 단속지역입니다.

▣ 제한시간
▶ 모든 차량이 5분이내(휘발유 · 가스사용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

▣ 제한방법
▶ 단속공무원이 공회전 차량 발견시 공회전을 중지토록 경고하고
공회전 시간을 계측하여 제한시간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승용차, 소형화물차 : 4만원
- 승합차, 대형화물차 : 5만원


※ 기타사항
-공회전 자동차 : 주· 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고 있는 자동차
- 휘발유 · 가스사용 자동차는 시동장치가 전자제어식으로 30초이상의 공회전은 필요없으며, 겨울철에도 2분이상 공회전을 필요없습니다.
- 경유사용 자동차도 2분 이상은 필요없으며 겨울철에도 3분 이상 공회전은 필요없습니다.
- 재시동할때에는 공회전을 하지 않고 바로 출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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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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