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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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3-01-03 |
조회수 | 195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 제15조(지도ㆍ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따라 2022년 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 점검사업장 : 88개소(대기 7 , 수질 13, 공통 5, 비산먼지 51, 소음‧진동 9 기타수질 3개소) ○ 위반사업장 : 7개소(수질 4개소, 비산먼지 1개소, 기타수질 2개소) ○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 위반내용 : 운영일지 부적정 작성 1건, 환경기술인교육 미수료 2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 미이행 1건 - 조치사항 : 조치이행명령 1건, 경고·과태료 4건, 과태료 2건
붙임 2022년 4분기 행정처분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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