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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푸드트럭 영업관련 업무 가이드 및 메뉴얼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 2015-03-23
조회수 564

1. 추진배경

□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 가능 ㅇ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푸드트럭을 이용한 식품영업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요구(‘14.3.20) ㅇ 유원시설에 한해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이 가능(‘14.8.18) ㅇ 푸드트럭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도시 공원, 하천 부지, 관광지 및 체육시설의 일정 공간에 한해 운영 가능하도록 확대 허용(’14.10.22) □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신규로 시행되는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 사업자 및 관련 기관에 영업신고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필요 □ 이동하는 식품 조리·판매업에 대한 위생교육과 관리 필요 ㅇ 이동, 공간 제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생관리 방법 마련 필요 ㅇ 소규모 영업자들을 위한 눈높이 위생교육 필요

첨부파일 2014.11.12푸드트럭_업무매뉴얼.hwp (2843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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