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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 2012-05-01
조회수 447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개정 시행(2012. 08. 23)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 하기 위하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도록 함.(안 제1조 및 제4조) 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한 내용을 검토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이 지정?해제 할 수 있는 제도 마련토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읍시장(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화 다. 보내실곳 : 전라북도 정읍시청 산림녹지과 - 우편번호 : 580-701 - 주 소 : 정읍시 수성동 충정로 234번지(수성동 440-1번지) - 전화/FAX : 063-539-5755 / 063-539-6522 - E - Mail : abies95@korea.kr

첨부파일 정읍시_산사태취약지역_지정위원회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안.hwp (2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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