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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입법예고
작성자 도시과
작성일 2003-07-15
조회수 2686

정읍시 공고 제2003-366호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제정함에있어그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주민여러분의의견을
듣고자정읍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3년 7월15일
정 읍 시 장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입법예고
1.제정이유
도시계획법의개정(2000.1.28)으로 2002.1.1일부터10년이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내의대지에대하여매수청구가시작됨에따라보상재원의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관리운영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하고자함
2.주요골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재원마련(제3조)
-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30%
-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3. 조례: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위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또는개인은2003년8월4 일까지 의견을 정읍시장(담당부서:건설교통국도시과)에게서면으로제출하거나 전화 063)530-7453또는인터넷홈페이지(정읍시홈페이지:http://jeongeup.go.kr/-행정정보-입법예고/공고(의견제출)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사유)
-성명(단체의경우단체명과대표자성명),주소,연락처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제정안
제1조(목적) 이조례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한다)제47조및동법시행령(이하\"법\"이라한다)제41조의규정에의한10년이상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및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및관리) 1.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읍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대지보상특별회계\"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대지보상특별회계는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재원확보등 예산부서에서 하고 자금집행 및 운영은 도시행정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결산결과순세계잉여금의15%내지30%
3. 국.도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또는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용도에지출한다
1.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에의한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철거보상금포함)및부대경비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47조제2항의규정에의한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
3.기타특별회계의운영.관리를위한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상환기간과이율)도시계획시설채권의구체적인상환기간과 이율은 법제47조제3항 범위안에서 규칙으로따로정한다
제6조(준용)대지보상특별회계의예산편성및집행등에관한사항은지방재정법과동법시행령및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 이조례는 2008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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