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03 - 29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정읍도시계획시설(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정읍시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3년 8월 4일 정 읍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정읍시 농소동 45-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정읍도시계획시설(농산물도매시장) 나. 명 칭 : 정읍농산물도매시장 추가매입부지 정비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가. 면 적 1) 당 초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59,498㎡ (기조성완료) 2) 변 경 : 도시계획시설결정면적 71,630㎡ (증12,132㎡) 나. 금회 실시계획인가 내용 (확장부분) 1) 토 공 : 8,867㎡(성토량) 2) 배수공 : 철근콘크리트수로관(300C) L=212.5m 스틸그레이팅(400×995) L=11.0m 3) 옹벽공 : L형옹벽(H=2.5m) L=35m 4. 시행자의 성명 : 정읍시 수성동 440-1 정읍시장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2003. 6. 1 ∼ 2004. 5.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붙임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사항 : 해당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농산물도매시장 ) 단위 :㎡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토지 소유자 정읍시 농소동 32-16 답 3,967 3,967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32-17 잡 15,457 15,457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33-13 답 2,645 2,645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32-14 답 1,322 1,322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45- 9 답 3,967 3,967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45-15 잡 43,559 43,559 정읍시장 정읍시 농소동 672-3 구거 5,836 605 국(농림부) 정읍시 농소동 674 도로 209 108 국(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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